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한도내에서 자유롭게 60개월(만기 5년)을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상품입니다. 모든 소득을 합하면 거의 9%에 달하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부지원 상품으로 알아보고 가입해서 혜택 받으세요.
1. 청년도약계좌란?
기존 정년도약계좌는 청년이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하여 10년 후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1억 만들기 통장의 상품이었습니다. 지금은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었지만 기존의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70만 원씩 X 60개월을 저축하면 정부가 5,00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70만 원을 저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자금 등 후일에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은 일반은행 적금보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 나이 : 개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는 연령계산 시 빼고 계산, 즉 병역을 6년 했다면 만 40세까지 가입가능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가능(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직전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중위소득은 아래링크에서 확인
3. 가입 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되고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모든 이자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아래표를 확인하세요
4.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제가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상품인 만큼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져온 것으로 해당 사이트에 가시면 보다 정확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