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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한도내에서 자유롭게 60개월(만기 5년)을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상품입니다. 모든 소득을 합하면 거의 9%에 달하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부지원 상품으로 알아보고 가입해서 혜택 받으세요.

 

1. 청년도약계좌란?

기존 정년도약계좌는 청년이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하여 10년 후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1억 만들기 통장의 상품이었습니다. 지금은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었지만 기존의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70만 원씩 X 60개월을 저축하면 정부가 5,00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70만 원을 저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자금 등 후일에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은 일반은행 적금보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좌개설하러 가기

 

청년도약계좌

 

2.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 나이 : 개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는 연령계산 시 빼고 계산, 즉 병역을 6년 했다면 만 40세까지 가입가능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가능(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직전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중위소득은 아래링크에서 확인

 

가구원수 중위소득 확인

 

3. 가입 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되고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모든 이자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아래표를 확인하세요

 

중위소득표
출처-서민금융 진흥원

 

 

 

 

4.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가입절차
출처-서민금융진흥원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제가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상품인 만큼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져온 것으로 해당 사이트에 가시면 보다 정확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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