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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이자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금리경감 3종세트'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은행에서 고금리로 거둔 이자이익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받기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받기

 

1. 소상공인 대출 이자 얼마나 돌려줄까?(은행)

은행은 소상공인 약 188명에게 평균 73만 원을 2.5일부터 돌려줄 계획입니다. 대상은 개인사업자대출(단 부동산임대업은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을 2.5일에서 2.8일까지 실시합니다. 2023년에 대출이자 4% 넘는 금리로 대출을 사용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들에게 총 1조 3600억 원 환급이 이뤄지고 1인당 계산하면 평균 약 73만 원 정도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납부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에 환급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으나,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납부이자분의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위해 따로 신청절차는 없고 거래은행에서 SMS, 앱푸시등을 통해 개인별로 환급액과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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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시기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소상공인 대출 이자 얼마나 돌려줄까?(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또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2 금융권은 자체 재원이 부족하므로 국회 확정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항목)으로 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돌려줍니다. 이에 돌려받을 수 있는 인원은 약 49만 명가량으로 추정되고, 대출금이 1억 원으로 5% 이상 이자를 납부했을 경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는 이자 기준이 금리구간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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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3.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언제 시행할까?

1 금융권은 별도 신청 없이 은행에서 SMS나 앱을 통해 고지 하나 2 금융권에서는 3월 중순경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이 3월 29일(1분기말)에 이뤄지고,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3춸초 확정 발표 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일환으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오는 1분기에 시행됩니다. 이때 잘 확인하셔서 꼭 대출이자 환급받으시고 고금리 대출도 갈아타셔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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