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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대출 이자가 부담되는 세입자들이 간단히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전세대출은 은행에 각종 서류를 가지고 시간을 내어 찾아가서 은행마다 다른 이율이 적용되는 등 불편함이 많았는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이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됩니다. 

* 한국주택 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에 국한됨

* 기 전세대출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해야 가능(금융사 간 과도한고 빈번한 대출이동 방지)

* 전세 임차 계약 2분의 1이 지나면 갈아탈 수 없음.(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 보증상품 취급기준 감안)

또한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갱신 시점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예로 2년 만기 전세대출을 예로 들었을 때 3~12개월, 22~24개월이 갈아타기 가능한 시점입니다. 

=2024년 1월 전세대출 시행하면 가능시기 2024년 4월~2025년 12월까지 2026년 9월~12월까지정도 대략 되겠지요

 

 

 

2. 참여 금융사

1월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참여하는 금융사는 총 21개인데 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 14개 금융회사의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21개 금융사
전세대출 가능한 갈아타기 21개 금융사

 

위의 21개 금융사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4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앱을 통해 조회하고, 기존 전세대출 금융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3.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

  •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대출한도는 기존대출액의 잔액 이내로 제한되나, 전세 임차 계약 갱신할 때 임차보증금이 증액될 경우에는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연체된 전세대출이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한국주택운융공사 보증부 대출을 받았다면 한국주택운용공사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유는 보증기관 별로 가입조건, 보증한도, 반환보증 의무가입등이 다르므로 대환시 차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때문에 금융회사 자체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현황을 미리 확인 비교하고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후에는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준영중인 갈아타기 서비스를 6월 말까지 빌라, 오피스텔로 이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고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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